나눔가게·나눔기업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의 일정 부분 또는 고객들의 후원금을 전달해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가게 및 기업을 말합니다.
ohob.or.kr 또는 02-727-2299으로 신청합니다.
나눔가게·나눔기업으로 등록하시고 정기후원(금액무관)을 신청해 주시면 나눔가게·나눔기업 저금통과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매출·수익의 일정액을 매달 지속적으로 기부합니다.(정기후원 자동이체
등록) 고객들이 저금통에 넣어주신 성금을 기부합니다.
1년 동안 꾸준하게 나눔에 참여해 주시면 심사후
나눔가게·나눔기업으로 확정 전환하고 매장에 부착하실 수 있는 현판을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는 현판은 가게, 기업 입구나 벽면에 부착해 주세요.
각 매장의 나눔 실천사례들을 전해주시면 본부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나눔에 동참하는 모습들을 홍보해드립니다.
기부금 소득공제 영수증은 연말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