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후원/일시후원
본부의 모든 후원분야 전반에 걸쳐
가장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해외지역의 농업과 식량,
아동교육, 물과 보건의료,
공동체 자립 등을 지원합니다.
해외지역의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구호활동을 위해 지원합니다.
백혈병과 난치병, 장기이식 대기자 및
의료 사각지대 긴급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국내 사회복지 산하단체 및
각종 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자살의 충동에 시달리는 이웃들의
생명친구가 되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살예방센터사업을 지원합니다.
노숙인 및 홀몸노인을 위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후원분야에 따른 계좌번호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노출 시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개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 전화 02-774-3488 / 문자 1666-1056 / 이메일 donation@ohob.or.kr
감사의 마음을 담아
후원 안내서, 감사편지, 스티커를 보내드립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다양한 소식을
월간지와 연차보고서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기부자분들을 위해
한마음한몸 월례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 1주년, 5주년, 10주년, 20주년, 생일, 결혼기념일 등
기념일을 맞아 축하 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본부 활동과 관련한 각종 캠페인과
기부자 행사에 초대됩니다.
마이페이지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부시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기부자님께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국세청양식)을 발급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급대상: 해당연도에 후원내역이 있는 기부자
2. 발급기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기부내역
3. 발급기간: 매년 1월 10일 전후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기부금
※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는 기부자님에 한하여 기부내역이 자동 등록됩니다.
2. 홈페이지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기부금영수증] 발급
📌 마이페이지 링크: https://online.mrm.or.kr/bBTEQwS/login
3. 본부 대표 전화 또는 이메일
대표전화 02-774-3488 또는 이메일 donation@ohob.or.kr로 요청 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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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자 혜택 ♥
- 후원으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모든 활동을 튼튼하게 지탱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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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기부자분들을 위해 한마음한몸 월례미사를 봉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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