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운영과 사업 등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착취, 학대 등과 같은 해를 입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본부 차원의 책임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부 및 협력기관의 모든 임직원과 외부관계자(자원봉사자, 공급업체 등)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합니다.
취약계층의 성별 및 성정체성, 나이, 장애, 인종 등에 관계없이 이들을 평등한 인권의 주체로 존중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권력남용, 성폭력, 착취 및 학대가 권력 불균형에 기인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인지하며, 사소한 세이프가딩 위반 행위 일지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본부운영 및 사업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취약계층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
본 원칙의 실현을 위해 모든 사업 및 활동이 취약계층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잠재적 위험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사업 조사 및 기획 시 취약계층의 안전 보호를 위협하는 잠재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세이프가딩 위반사건 및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하며, 사건 대응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이프가딩 위반사건 조사 및 대응 시 밝혀진 피해자와 관련한 정보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필수인원에만 공유하고, 철저히 기밀을 유지합니다.